-기업집단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5년 유예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
[뉴스핌=원정희 기자]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되며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손자회사 방식도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 금융지주회사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 및 금융투자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손자회사 방식도 허용된다.
출자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순환출자, 상호출자, 교차출자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간, 금융-비금융회사간 리스크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지원을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임점검사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한다.
아울러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 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 승인기준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변경 승인 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으로 갈음함으로써 승인절차를 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한다.
금융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에 있어서 요구되는 현행 업무관련성 요건은 폐지하고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상호 리스크전이 위험이 큰 생보·손보간 자회사-손자회사 관계는 금지한다.
보험지주회사는 100% 지배를 전제로 증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는 100% 지배 이상 증손, 고손이하 단계까지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비금융 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계열집단이 그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추가로 2년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제도에 대해선 자회사에 대한 법상 출자한도를 폐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선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규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회사 출자를 막기 위해 검사때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회사 출자비율을 반영해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상시감시, 임점검사를 강화하고 자회사 편입승인 때 부채를 통한 자회사 출자여부를 파악해 과도한 경우 자회사 출자비율 개선계획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또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현행 동종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매트릭스 조직 형성의 법적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자회사간 후선업무, 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지주회사의 해외진출 때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간 위험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을 지배하지 않는 자회사 등에 대한 공동출자 때 건별 출자분담액을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의 경우 증손회사 지배를 국내보다 넓게 허용한다. 최소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때 허용함으로써 해외진출 때 현지법인 인수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의 낮은 지분율을 끌어 올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100% 자회사인 경우만 인정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특례를 50% 이상 소유해도 가능하도록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
[뉴스핌=원정희 기자]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되며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손자회사 방식도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 금융지주회사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 및 금융투자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손자회사 방식도 허용된다.
출자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순환출자, 상호출자, 교차출자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간, 금융-비금융회사간 리스크전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지원을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임점검사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한다.
아울러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 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 승인기준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변경 승인 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으로 갈음함으로써 승인절차를 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한다.
금융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에 있어서 요구되는 현행 업무관련성 요건은 폐지하고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상호 리스크전이 위험이 큰 생보·손보간 자회사-손자회사 관계는 금지한다.
보험지주회사는 100% 지배를 전제로 증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는 100% 지배 이상 증손, 고손이하 단계까지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비금융 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계열집단이 그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추가로 2년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제도에 대해선 자회사에 대한 법상 출자한도를 폐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선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규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회사 출자를 막기 위해 검사때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회사 출자비율을 반영해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상시감시, 임점검사를 강화하고 자회사 편입승인 때 부채를 통한 자회사 출자여부를 파악해 과도한 경우 자회사 출자비율 개선계획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또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현행 동종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매트릭스 조직 형성의 법적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자회사간 후선업무, 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지주회사의 해외진출 때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간 위험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을 지배하지 않는 자회사 등에 대한 공동출자 때 건별 출자분담액을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의 경우 증손회사 지배를 국내보다 넓게 허용한다. 최소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때 허용함으로써 해외진출 때 현지법인 인수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의 낮은 지분율을 끌어 올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100% 자회사인 경우만 인정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특례를 50% 이상 소유해도 가능하도록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