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을 네그룹으로 분류, 부실징후가 없는 기업인 A,B 그룹엔 비공개로 주채권은행·신·기보가 함께 자율지원을 하고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한 C그룹엔 중소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토대로 4개 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은 정상, B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이 가능하고 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다.
◆ A,B등급은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A와 B등급은 평상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기업이나 지금처럼 경기위축 때 자금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마련해 지원한다.
주채권은행별로 혹은 채권이 분산돼 있는 경우 공동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주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심사시 신, 기보의 '특별보증'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 주채권은행이 보증기관과 작업반을 만들어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이를 개별 사례별로 일부 보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조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은행의 신규여신지원에 대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 기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미 보증 지원금액이 있거나 한도가 찼더라도 최고 1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적용·임직원 면책도
경기 위축기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경영관리부문에 중기대출비율 준수실적비중을 현행 12.5%에서 상향조정하고 중기대출을 유동성지원과 기타대출로 구분, 유동성대출 비중도 상향조정한다.
또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예로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이외에 3~5년 후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연장)시엔 이자율을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경우 공유하는 방안 ▲대출채권을 금리조건 등을 유지하면서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등이다.
또 일선 점포에서 직원들이 대출로 인한 해당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때 향후 승진, 성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 대출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은 면책(부책감 완화)되도록 각 행 내규 및 금감원 검사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상 신규취급여신은 은행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에서 제외해 각 은행 실무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 C등급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적용
C등급의 기업에 대해선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책감 완화는 패스트 트랙과 같고 기존의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기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협약, 50~500억원 미만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등으로 나뉜다.
지원방식은 손실규모 크기에 따라 출자전환,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으로 지원방식을 달리 한다.
또 워크아웃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보의 영업점에선 부책감 문제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토대로 4개 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은 정상, B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이 가능하고 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다.
◆ A,B등급은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A와 B등급은 평상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기업이나 지금처럼 경기위축 때 자금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마련해 지원한다.
주채권은행별로 혹은 채권이 분산돼 있는 경우 공동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주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심사시 신, 기보의 '특별보증'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 주채권은행이 보증기관과 작업반을 만들어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이를 개별 사례별로 일부 보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조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은행의 신규여신지원에 대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 기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미 보증 지원금액이 있거나 한도가 찼더라도 최고 1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적용·임직원 면책도
경기 위축기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경영관리부문에 중기대출비율 준수실적비중을 현행 12.5%에서 상향조정하고 중기대출을 유동성지원과 기타대출로 구분, 유동성대출 비중도 상향조정한다.
또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예로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이외에 3~5년 후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연장)시엔 이자율을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경우 공유하는 방안 ▲대출채권을 금리조건 등을 유지하면서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등이다.
또 일선 점포에서 직원들이 대출로 인한 해당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때 향후 승진, 성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 대출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은 면책(부책감 완화)되도록 각 행 내규 및 금감원 검사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상 신규취급여신은 은행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에서 제외해 각 은행 실무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 C등급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적용
C등급의 기업에 대해선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책감 완화는 패스트 트랙과 같고 기존의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기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협약, 50~500억원 미만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등으로 나뉜다.
지원방식은 손실규모 크기에 따라 출자전환,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으로 지원방식을 달리 한다.
또 워크아웃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보의 영업점에선 부책감 문제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