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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3개사, 역외펀드 통해 동양캐피탈 부당지원 - 공정위

기사입력 : 2008년09월29일 13:52

최종수정 : 2008년09월29일 13:52


기업집단인 동양그룹의 3개사가 역외펀드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시정명령과 더불어 7억5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동양 3개사 중에서 동양종금증권은 4억2100만원, 동양생명보험은 1억9500만원, 그리고 동양파이낸셜은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동양캐피탈의 자본금은 지난 2007년말 현재 2182억원이며, 동양메이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9일 공정위(위원장 백용호)에 따르면, 동양계열 3개사는 1999~2000년 역외펀드인 토러스펀드(Taurus Fund)에 766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직후 마이클닷컴코리아는 유자증자 자금으로 동양캐피탈의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조기상환했다.

당시 마이클닷컴코리아는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였으며, 이후 마이클닷컴코리아가 다른 회사에 영업 양도됨에 따라 토러스펀드의 유상증자가 전액 손실처리됐으며, 동양 3개사가 실질가치가 없는 토러스펀드에 대해 조기청삼으로써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토러스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동양종금증권가 4260만달러, 동양생명보험이 2000만달러, 동양파이낸셜이 14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홍선 시장조사과장은 “부당지원행위가 단순히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중간 매개체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이라며 “아울러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부업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캐피탈은 지난 1995년 4월 1일 동양컨설팅(주)의 상호로 설립되어 1995년 5월 팩토링 영업을 개시하였고 1995년 10월 상호를 동양파이낸스(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9년 9월에 상호를 현재의 동양캐피탈(주)로 변경했다.

동양캐피탈는 지난 2003년 1월 8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일반인을 상대로한 대부업을 주요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07년도말 회사의 자본금은 2,182억원으로, 동양메이저(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국5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동양캐피탈의 재무현황은 지난 2007년 3월 현재 자산총계 6088억원, 부채총계 6312억원이며, 자본총계는 224억원의 잠식상태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 2007년 3월 현재 136억원이며, 지난 2006년 3월까지 적자를 보인 뒤 지난 2007년 3월 결산에서는 527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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