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분 ‘상쇄’
- 현대해상·LIG손보가 가장 큰 혜택 예상
내년 1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인하되기로 하면서 손보사들의 수익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3.4%에서 2.4%포인트 낮춘 1%로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5월에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춘 바 있다.
![](http://img.newspim.com/img/ins data-2.jpg)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자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과 '대물'보험료가 개인 자가용차량의 경우 1대당 약 5000원, 영업용차량은 1만2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은 평균 약 20만원, 영업용차량은 약 50만원 정도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단행한 보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수정순이익 기준 내년 회계연도에 0.7~0.9%, 내후년에 3.3~4.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보험료 추가 인하를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보험료 인하 결정이후 7월 자동차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현대해상과 LIG손보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
상했다.
![](http://img.newspim.com/img/ins data-3.jpg)
- 현대해상·LIG손보가 가장 큰 혜택 예상
내년 1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인하되기로 하면서 손보사들의 수익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3.4%에서 2.4%포인트 낮춘 1%로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5월에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춘 바 있다.
![](http://img.newspim.com/img/ins data-2.jpg)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자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과 '대물'보험료가 개인 자가용차량의 경우 1대당 약 5000원, 영업용차량은 1만2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은 평균 약 20만원, 영업용차량은 약 50만원 정도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단행한 보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수정순이익 기준 내년 회계연도에 0.7~0.9%, 내후년에 3.3~4.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보험료 추가 인하를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보험료 인하 결정이후 7월 자동차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현대해상과 LIG손보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
상했다.
![](http://img.newspim.com/img/ins data-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