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4조원 이상'…증자 용이
[뉴스핌=원정희 기자]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15%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기업은행으로서는 추가로 보험사 등을 M&A(인수합병)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은법 시행령안을 고쳐 금융위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중은행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5% 이내지만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 감독규정상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BIS비율 8% 이상 등 몇몇 요건들이 있다"며 "기업은행도 이 이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권자본금을 기존 '4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해 정관에 규정하기로 기은법을 개정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며 바젤Ⅱ 도입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추가 증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은의 수권자본금은 4조원, 납입자본금은 2조2900억원, 이익잉여금이 4조원(3월 기준) 수준으로 자본금 확충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 때 형벌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9~10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차관 및 국무회를 통과한 후 올해중 국회 입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15%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기업은행으로서는 추가로 보험사 등을 M&A(인수합병)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은법 시행령안을 고쳐 금융위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중은행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5% 이내지만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 감독규정상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BIS비율 8% 이상 등 몇몇 요건들이 있다"며 "기업은행도 이 이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권자본금을 기존 '4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해 정관에 규정하기로 기은법을 개정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며 바젤Ⅱ 도입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추가 증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은의 수권자본금은 4조원, 납입자본금은 2조2900억원, 이익잉여금이 4조원(3월 기준) 수준으로 자본금 확충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 때 형벌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9~10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차관 및 국무회를 통과한 후 올해중 국회 입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