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외환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 목적으로 올해중 외국환거래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이 허용되고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과태료 또는 과징금 위주의 제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 외국환거래법을 전면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원화관련 증권, 파생 상품 업무를 외환업무로도 허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외국환중개회사에도 금융투자업이 허용된다.
또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래정지, 형벌 위주의 제재 방식을 탈피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가 도입된다. 자본거래, 상계, 제3자지급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외환자유화를 위해 재정부는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종류에 상관없이 소액의 경우 완전 자유화된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단위는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신고대상 거래를 최소화하는 사후보고제도 도입되면서 거래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나 한은보다는 외국환은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부의 이재영 외환제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관의 외환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추진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5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한도 300만 달러 규정을 폐지했고 7월에는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범위에 신용파생거래와 외환파생거래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이 허용되고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과태료 또는 과징금 위주의 제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 외국환거래법을 전면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원화관련 증권, 파생 상품 업무를 외환업무로도 허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외국환중개회사에도 금융투자업이 허용된다.
또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래정지, 형벌 위주의 제재 방식을 탈피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가 도입된다. 자본거래, 상계, 제3자지급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외환자유화를 위해 재정부는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종류에 상관없이 소액의 경우 완전 자유화된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단위는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신고대상 거래를 최소화하는 사후보고제도 도입되면서 거래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나 한은보다는 외국환은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부의 이재영 외환제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관의 외환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추진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5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한도 300만 달러 규정을 폐지했고 7월에는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범위에 신용파생거래와 외환파생거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