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녹색 소비자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23일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국내 첫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이 첫 소비자단체소송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이들 중 하나라텔레콤만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의 방법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 위반 및 서비스 이용 약관의 금지·중지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위법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의 입법상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집단소송 대상에 오른 LG파워콤과 인터파크은 지적사항과 의견을 받아들여져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텔레콤측은 즉각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은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업체들은 제3자가 아니며, 특히 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아닌 당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의강제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해 약관에는 어떠한 동의강제 조항도 없음은 물론 고객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동의서 양식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달 10일로 예정된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선택해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고객정보활용 동의절차를 필수와 선택항목으로 분리하는 등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단체의 개선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시정 요구 사항과 관련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며 "소비자단체에 답변서를 제출해 관련법 및 규제기관의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이 첫 소비자단체소송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이들 중 하나라텔레콤만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의 방법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 위반 및 서비스 이용 약관의 금지·중지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위법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의 입법상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집단소송 대상에 오른 LG파워콤과 인터파크은 지적사항과 의견을 받아들여져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텔레콤측은 즉각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은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업체들은 제3자가 아니며, 특히 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아닌 당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의강제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해 약관에는 어떠한 동의강제 조항도 없음은 물론 고객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동의서 양식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달 10일로 예정된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선택해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고객정보활용 동의절차를 필수와 선택항목으로 분리하는 등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단체의 개선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시정 요구 사항과 관련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며 "소비자단체에 답변서를 제출해 관련법 및 규제기관의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