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진출시 금융위원회 신고 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가 업무로 인정돼 자율성이 보장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가 포괄적인 업무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파생거래 업무범위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증권사가 신용파생거래에 나설 때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었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이 거래규모, 횟수, 위험발생 가능성을 따져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재정부의 이재영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신용파생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졌다"며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는 급격한 외환 유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회사 신용파생 거래는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Protection)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규정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역시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간소화돼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위로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한다.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위 사전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 관리감독도 양부처에서 모두 수행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의 경우 금융위 감독 규정 후속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가 포괄적인 업무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파생거래 업무범위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증권사가 신용파생거래에 나설 때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었고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이 거래규모, 횟수, 위험발생 가능성을 따져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재정부의 이재영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신용파생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졌다"며 "그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는 급격한 외환 유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회사 신용파생 거래는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Protection)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규정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역시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간소화돼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위로 관리감독주체를 일원화한다.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위 사전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 관리감독도 양부처에서 모두 수행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의 경우 금융위 감독 규정 후속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