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오전 9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미국과 추가 협의한 사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로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늘 오후부터 8개월만에 재개된다.
그 첫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검역이 중단된 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저장된 미국산 살코기 53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표한 수입위생조건 조항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번 수정안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한 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 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미국과 추가 협의한 사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로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늘 오후부터 8개월만에 재개된다.
그 첫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검역이 중단된 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저장된 미국산 살코기 53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표한 수입위생조건 조항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번 수정안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한 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 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