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도 자회사 형태로 이들 사업중 일부를 분사할 수 있게 된다.
또 CD,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보장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정보, 공시 관련 규제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로 이들 사업부분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소유는 제한해 동종업무의 지속적인 분사를 통한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령 이들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따로 떼내 자회사 형태로 분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돼 분사를 통한 사업부문 전문화나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방법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도 가능하도록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 즉 CD, 국고채, 회사채 등을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엔 보험소비자가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구성'해 이 자산 수익률에 연동해 이율을 보장하는 경우처럼 계약자가 보장이율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에 대해선 현행 제한 규제를 유지한다.
현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하는 단일 보장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보장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변액보험 처럼 특별 계정상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 보장이율 적용을 완화함에 따라 보험사가 다양한 보장이율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기회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도 제고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전환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존 보험상품과 가입시키려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비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교, 고지 안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엔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고객에게 새 상품을 권유할 때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또 CD,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보장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정보, 공시 관련 규제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로 이들 사업부분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소유는 제한해 동종업무의 지속적인 분사를 통한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령 이들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따로 떼내 자회사 형태로 분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돼 분사를 통한 사업부문 전문화나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방법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도 가능하도록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 즉 CD, 국고채, 회사채 등을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엔 보험소비자가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구성'해 이 자산 수익률에 연동해 이율을 보장하는 경우처럼 계약자가 보장이율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에 대해선 현행 제한 규제를 유지한다.
현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하는 단일 보장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보장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변액보험 처럼 특별 계정상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 보장이율 적용을 완화함에 따라 보험사가 다양한 보장이율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기회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도 제고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전환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존 보험상품과 가입시키려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비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교, 고지 안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엔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고객에게 새 상품을 권유할 때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