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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텔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60억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08년06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08년06월05일 14:44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 26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인텔 코퍼레이션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 코리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PU 관련 다국적 기업인 인텔사가 국내 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업자(AMD) 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동시에 26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인텔사가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제재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인텔사가 지난 20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2년 4/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이후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인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인텔사는 지난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 탑재 PC가 호조를 보이자 해당 홈쇼핑 채널에서 영향력이 큰 삼보컴퓨터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국내 PC 제조회사와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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