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신협 규제 일부 완화 발표자리서 또 지적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이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5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저축은행협회 아태지역총회 개최 축사에서 “저축은행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한게 지난달 22일이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중기, 서민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많이 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어 금리 부담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지점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이상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재무건전성기준(BIS비율 8% 이상) 및 자산건전성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을 충족 등의 지점인가 요건 가운데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항목을 완화 또는 삭제키로 한 것이다.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관련 규제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조합원 자격이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동유대 범위내의 구성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현재 81개 존재)의 공동유대범위를 행정구(정관이 정한 읍․면․동)에서 해당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한명당 출자좌수도 현재 총 출자좌수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 승인 및 정관변경 승인 절차 완화해 현재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 변경시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공동유대 범위내의 지사무소 설치는 지사무소 설립 후 중앙회에 보고토록 개선하고, 정관 변경시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신협중앙회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협중앙회장에게는 법규위반 발견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 절차 간소화로 신협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이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5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한 반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저축은행협회 아태지역총회 개최 축사에서 “저축은행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한게 지난달 22일이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중기, 서민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많이 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어 금리 부담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지점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이상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재무건전성기준(BIS비율 8% 이상) 및 자산건전성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을 충족 등의 지점인가 요건 가운데 임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항목을 완화 또는 삭제키로 한 것이다.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관련 규제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조합원 자격이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동유대 범위내의 구성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현재 81개 존재)의 공동유대범위를 행정구(정관이 정한 읍․면․동)에서 해당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 한명당 출자좌수도 현재 총 출자좌수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 승인 및 정관변경 승인 절차 완화해 현재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 변경시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공동유대 범위내의 지사무소 설치는 지사무소 설립 후 중앙회에 보고토록 개선하고, 정관 변경시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신협중앙회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협중앙회장에게는 법규위반 발견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 절차 간소화로 신협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