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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잃은 저축은행업계] ③차라리 깐깐하게(完)

기사입력 : 2008년06월04일 15:06

최종수정 : 2008년06월04일 15:06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먹구름 걷어내자
-“자격요건 강화 대신 영업규제 풀어달라”
-獨에선 자격 갖춘 25개사만 국제업무 취급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 저축은행업계가 지난달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었다.

세계저축은행협회(WSBI)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개최한 것.

10개국에서 회원사 16개 기관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가한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행사였다.

특히 아·태 지역 저축은행간 혁신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발, 상호간에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의 서울선언문도 채택됐다.

이번 행사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에 변화요구에 대한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규제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외의 저축은행들을 국내에 초대해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도 외국처럼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코자 했다는 것이다.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달라

그럼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그것.

즉 감독기관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곳에 한해서만 외환업무 등 특정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규지점설치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0% 이하여야 하고 자기자본 규모가 법정 자본금의 두 배 이상 돼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독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470여개의 저축은행이 있지만 외환 등 국제업무를 하는 곳은 25개로, 이들을 ‘G25’로 부른다.

재무구조, 규모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대도시를 중심으로 포진돼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또 해외지점개설이 금지돼 있는 상황을 고려, 해외 저축은행과 제휴로 서비스를 제공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독일의 저축은행은 5000만명의 개인과 독일 기업의 75%를 고객으로 확보했고, 자영업자를 포함 중소기업대출에 43.2%(2007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대형저축은행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다.

독일처럼 중앙회에 일정부문의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교육, 연수 등으로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수동적인 중앙회 기능으로는 업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땜질식 대책 말고 로드맵 내놔라”

업계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감독당국이 사건이 터질때마다 내놓는 대응책이다.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땜질식 대응책만으로는 발전에 제약이 된다는 불만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자연도태되는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건주의로 로드맵을 만들고, 도태되는 저축은행은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흡수합병해 업무공백도 막고, 오너십을 나눠가져 대주주문제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 발표된 공동브랜드로 활성화시키자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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