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박해춘)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 avian influenza) 피해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오는 5월 말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특별지원 대책반은 피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 약정 시에 일부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다.
신규 운전 자금 지원 시 한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도 최고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당 ․ 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의 조속한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오는 5월 말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특별지원 대책반은 피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 약정 시에 일부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했다.
신규 운전 자금 지원 시 한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도 최고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당 ․ 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의 조속한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