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www.nonghyup.com)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농)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 긴급자금(가계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 이내)을 특별 우대금리로 지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6개월간 유예 및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연장 ▲ 담보부족 농가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공제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긴급자금의 경우 금리 0.5%포인트 수준 만큼을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농신보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은 동일인당 3억원 이내에서 전액 보증 혹은 간이 신용조사나 심사항목을 일부 생략해 지원한다.
또 향후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 긴급자금(가계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 이내)을 특별 우대금리로 지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6개월간 유예 및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연장 ▲ 담보부족 농가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공제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긴급자금의 경우 금리 0.5%포인트 수준 만큼을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농신보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은 동일인당 3억원 이내에서 전액 보증 혹은 간이 신용조사나 심사항목을 일부 생략해 지원한다.
또 향후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