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영수증과 함께 나눠주는 이벤트 경품응모권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형마트 직원 등 5명과 소속 법인 2곳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품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 3만여건을 수집해 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고객의 직장정보 등을 파악해 제휴카드 가입자 모집 및 발권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마트 측으로부터 발급 건당 3만∼4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마트의 경우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와 알권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세계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검증시스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게 되는 회사의 신인도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품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 3만여건을 수집해 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고객의 직장정보 등을 파악해 제휴카드 가입자 모집 및 발권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마트 측으로부터 발급 건당 3만∼4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마트의 경우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와 알권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세계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검증시스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게 되는 회사의 신인도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