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반포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차 외 4개 회사의 신흥증권에 대한 대주주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1일 영업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2달 반간 진행된 신흥증권의 현대차그룹으로의 편입이 사실상 완료됐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신흥증권은 사명을 변경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신흥증권은 사명에 대해 현대증권과 논란을 빚은 바 있던 'HYUNDAI IB증권' 대신 '현대차IB증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간 신규 상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현대증권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새로 출발하는 현대차IB증권은 신임 경영진으로 대표이사 회장에 박정인 현대차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에 제갈걸 현대캐피탈 부사장, 등기이사에 신구식 기아차 재경담당 상무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사외이사는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경제학), 감사는 손병룡 전 우리F&I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