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새로운 중국 노동계약법의 발효로 진출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7일 개최한 '중국 외자기업 노무제도 설명회'에서 정연호 변호사(법무법인 렉스 중국사무소 대표)는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중국 노동계약법의 종신고용, 노동권한 강화 규정 등으로 노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진출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효된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 적용해 만 10년 근속 또는 올해 이후 연속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종신 고용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엄격해졌다.
정 변호사는 "노동자 20명, 직원의 10%이상을 감원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에 집단계약체결권을 부여해 사실상 단체협상을 인정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고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기업청산시 반드시 적법한 감원 및 체불임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노무관련 소송이 증대할 것에 대비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의 노동계약법 준수와 함께 노무관련 애로발생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대한상의 '경영지원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임직원 및 학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7일 개최한 '중국 외자기업 노무제도 설명회'에서 정연호 변호사(법무법인 렉스 중국사무소 대표)는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중국 노동계약법의 종신고용, 노동권한 강화 규정 등으로 노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진출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효된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 적용해 만 10년 근속 또는 올해 이후 연속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종신 고용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엄격해졌다.
정 변호사는 "노동자 20명, 직원의 10%이상을 감원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에 집단계약체결권을 부여해 사실상 단체협상을 인정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고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기업청산시 반드시 적법한 감원 및 체불임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노무관련 소송이 증대할 것에 대비 노무관리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의 노동계약법 준수와 함께 노무관련 애로발생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대한상의 '경영지원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임직원 및 학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