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헐값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진씨(현 신세계 부회장)등 5명의 전현직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신세계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신세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측은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제기 청구서에서 "지난 1998년 4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광주신세계의 단독 주주였던 신세계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됐다"며 "신세계의 실권 직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전량은 당시 신세계 이사이자 현재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씨가 인수, 지배권은 물론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실권을 결의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당시 신세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제기 청구에 나설 것을 신세계에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통해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며 소제기 청구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번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가 소제기 청구서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즉시 회사를 대신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신세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측은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제기 청구서에서 "지난 1998년 4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광주신세계의 단독 주주였던 신세계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됐다"며 "신세계의 실권 직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전량은 당시 신세계 이사이자 현재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씨가 인수, 지배권은 물론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실권을 결의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당시 신세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제기 청구에 나설 것을 신세계에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통해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며 소제기 청구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번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가 소제기 청구서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즉시 회사를 대신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