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시민단체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에게 보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예정사업비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이하 보소연)은 1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7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란 보험 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더한 것으로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된다. 예정사업비가 낮으면 즉, 사업비 지출을 줄이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7월 21일 보험가격 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등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의 사업비를 떼는지 정확히 모르게 업계 평균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Index) 방식만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보소연은 "이같은 비교 공시로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고, 얼마가 없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산업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보험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이어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제 비용을 뺀 보험료가 투자원금(적립금)이 되어 펀드에 투자된다"며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이 투자돼 수익을 내는 펀드상품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총장은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개 약속을 방치하지 말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며 "보험사의 눈치를 보고 보험사를 위하는 금감원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이하 보소연)은 1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7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란 보험 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더한 것으로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된다. 예정사업비가 낮으면 즉, 사업비 지출을 줄이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7월 21일 보험가격 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등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의 사업비를 떼는지 정확히 모르게 업계 평균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Index) 방식만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보소연은 "이같은 비교 공시로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고, 얼마가 없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산업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보험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이어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제 비용을 뺀 보험료가 투자원금(적립금)이 되어 펀드에 투자된다"며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이 투자돼 수익을 내는 펀드상품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총장은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개 약속을 방치하지 말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며 "보험사의 눈치를 보고 보험사를 위하는 금감원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