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6일 신세계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다른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신세계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는 지난 11일자 회신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서에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당한 청구 사유를 명시함과 동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시 지난 14일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서'와 '주주명부의 열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신세계는 지난 25일자 회신을 통해 경제개혁연대에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실권을 결의한 당시 신세계 경영진들을 상대로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수의 0.01%(신세계의 경우 1,886주) 이상의 지분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이익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모집이라는 목적 보다 더 정당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지 신세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정보보호방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주명부의 열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주주정보보호방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수년간 신세계 보다 더 방대한 주주를 보유한 회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주주명부를 입수하면서 한 번도 정보유출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회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당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단 1주의 주식만을 소유한 귀 단체의 요구에 응할 경우 선의의 다른 주주에 대한 법률문제 또는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책임과는 별도로 당사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에 불응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상법 제403조)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상법 제396조)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
지난달 30일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다른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신세계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는 지난 11일자 회신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서에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당한 청구 사유를 명시함과 동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시 지난 14일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서'와 '주주명부의 열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신세계는 지난 25일자 회신을 통해 경제개혁연대에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실권을 결의한 당시 신세계 경영진들을 상대로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수의 0.01%(신세계의 경우 1,886주) 이상의 지분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불법행위의 엄단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이익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모집이라는 목적 보다 더 정당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지 신세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정보보호방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주명부의 열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주주정보보호방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수년간 신세계 보다 더 방대한 주주를 보유한 회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주주명부를 입수하면서 한 번도 정보유출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회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당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단 1주의 주식만을 소유한 귀 단체의 요구에 응할 경우 선의의 다른 주주에 대한 법률문제 또는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책임과는 별도로 당사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에 불응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상법 제403조)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상법 제396조)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