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편법 경영권 승계의혹 다시 불거질 듯
[뉴스핌=양창균 김은정 기자]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정용진 부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의혹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신세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으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신세계가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됐지만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시 광주신세계 신주 가격이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돼 유리한 조건이었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의 대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주주였던 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포기하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정 부회장에게 배정, 자연스레 광주신세계의 경영권이 기존 신세계에서 정 부회장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 부회장은 25억원에 광주신세계 주식 50만주를 인수해 대주주 지위를 획득했고 현시세를 적용할 경우 650억원으로 재산가치도 덤으로 얻게 됐다. 시세차익만 무려 625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입은 손실에 대해 신세계 경영진의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전보를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정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당시 광주신세계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던 신세계가 여러가지 재무적 이유를 들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유상증자에 불참하게 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모두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에게 배정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광주신세계의 지배권을 넘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씻어내는 듯 했다.
당시 검찰은 "광주신세계가 주당 5000원으로 50만주 증자를 결정하는 의결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고, 97년 부채비율이 257%였던 신세계가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계열사의 자금 부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광주신세계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 정 부회장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해 실권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현재 특검조사중인 삼성그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은 삼성특검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는 지난 95년 비상장사인 에스원 주식 12만1800주를 주당 1만9000원씩 총 23억원에 매입한 뒤 상장시킨 96부터 97년까지 매각을 통해 370억여원의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다.
또 이재용 남매가 장외거래에서 최고 5만 5000원에 거래되던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321만 7000주를 주당 7150원에 매입한 것도 유사한 사례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관련, "검찰이 신세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 역시 당시 광주신세계의 주당 유상증자 가격인 5000원이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고 이번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측은 이번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소송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