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과학부 대신 교육과학부로 명칭 변경해 제출
-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도 포함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조직법 등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45개 법률이 21일 오후 4시5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대표발의) 등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이다.
특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은 명칭과 기능변경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그 분량만 484쪽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해 제출됐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인수위는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박재완 의원)는 정부개편방안과 함께 법률 정비계획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도 포함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조직법 등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45개 법률이 21일 오후 4시5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대표발의) 등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이다.
특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은 명칭과 기능변경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그 분량만 484쪽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해 제출됐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인수위는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박재완 의원)는 정부개편방안과 함께 법률 정비계획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