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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주식시장 불안정성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유예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56

"부자감세 불가론 고집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개인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우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취약성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며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이라며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거래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단하다"며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LG화학 물적 분할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서는 늘 뒷전이었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투세 도입 논란을 '조세 정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며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 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 비중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 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 지수 편입, 재벌 개혁 등 총체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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