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8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전일(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영권편법승계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참여연대(당시 당시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2006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고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신세계가 실권한 주식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신 참여해 광주신세계의 대주주가 된 행위는 배임의혹이 강하다"며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와 함께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7일 배임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장을 낸 경제개혁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소장은 "최종적인 대응방안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재벌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비정상거래 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광주신세계의 경영권편법승계의혹은 다른 현대차그룹이나 롯데그룹보다도 더 나쁜 방식의 경영권 편법승계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같은 백화점의 동종업종으로 자신(이명희 회장일가)의 특수관계인에 넘겨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대차의 글로비스 문제와 다르게 신세계는 같은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당시 의사결정권자로 정용진씨가 신세계의 등기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정용진)이 결정한 실권주(광주신세계)를 인수한 행위는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공소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난감한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남은 시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어떤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양측 입장을 최대한 파악한 뒤 결정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신세계는 현재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등 3명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신세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결정났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현재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330주(52.08%)를 보유해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오늘 종가 14만1000원을 적용하면 주식평가액만 1000억원을 웃도는 1174억 9953만원 규모다.
이런 연유에서 김 소장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정용진씨에게 밀어준 이유가 경영권승계과정에 필요한 씨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당시 당시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2006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고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신세계가 실권한 주식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신 참여해 광주신세계의 대주주가 된 행위는 배임의혹이 강하다"며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와 함께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7일 배임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장을 낸 경제개혁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소장은 "최종적인 대응방안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재벌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비정상거래 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광주신세계의 경영권편법승계의혹은 다른 현대차그룹이나 롯데그룹보다도 더 나쁜 방식의 경영권 편법승계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같은 백화점의 동종업종으로 자신(이명희 회장일가)의 특수관계인에 넘겨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대차의 글로비스 문제와 다르게 신세계는 같은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당시 의사결정권자로 정용진씨가 신세계의 등기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정용진)이 결정한 실권주(광주신세계)를 인수한 행위는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공소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난감한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남은 시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어떤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양측 입장을 최대한 파악한 뒤 결정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신세계는 현재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등 3명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신세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결정났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현재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330주(52.08%)를 보유해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오늘 종가 14만1000원을 적용하면 주식평가액만 1000억원을 웃도는 1174억 9953만원 규모다.
이런 연유에서 김 소장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정용진씨에게 밀어준 이유가 경영권승계과정에 필요한 씨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