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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창구판매 2인유지…벌칙 강화

기사입력 : 2007년12월27일 15:38

최종수정 : 2007년12월27일 15:38

[뉴스핌=문형민기자] 정부는 내년 4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일정대로 시행하되 점포당 모집인수를 현재처럼 2명으로 유지하고, 판매시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편 방안'에서 내년 4월 당초 일정대로 보장성, 자동차보험까지 판매 대상을 확대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그동안 우려가 계속됐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대리점의 판매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번 마련한 방카슈랑스 관련 개편 방안을 의원 입법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판매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즉 법령상 준수의무를 지키며 판매됐음을 판매금융기관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판매금융기관이 배상책임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우선 배상한 후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또 대출을 신청했거나 대출 등의 계약체결이 진행중일 때, 대출 등을 계약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때, 은행과 대출등의 관계가 있는 소규모사업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판매인 수를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내년 4월 폐지할 예정이었으니 재경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한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한도 25%(최대주주가 같거나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보험사끼리는 합산해 33%)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모집 장소를 일반 은행업무 취급 장소와 구분하고, 다른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준수 의무에 추가했다.

이같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 대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벌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설계사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설계사 실직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또 내년 8월 예정대로 생손보 교차판매를 시행함으로써 설계사의 소득 보전 수단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개편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설계사 조직이 큰 대형사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을 반대하지만, 방카 채널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해온 중소형사들은 내심 반기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보험사 방카슈랑스 관계자는 "판매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전문판매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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