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주택 투기지역 6개 지역을 해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등 토지 투기 지역 10개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중구 등 2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경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지역은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영남권의 경남창원시•진주시, 강원권의 원주시 등이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이고 기타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이다.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된 곳은 2곳은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이다.
이번 심의 결과 주택 투기지역은 77개, 토지 투기지역은 90개로 감소하게 됐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인천 중구 등 2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경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지역은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영남권의 경남창원시•진주시, 강원권의 원주시 등이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이고 기타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이다.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된 곳은 2곳은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이다.
이번 심의 결과 주택 투기지역은 77개, 토지 투기지역은 90개로 감소하게 됐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