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고 심의가 거의 대부분 사전심의가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크게 강화된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이날 보험업계 CEO와 만난 자리에서 과장광고 등의 소비자 피해가 거론된 가운데 변액보험에만 적용하던 사전 심의를 홈쇼핑 광고를 뺀 모든 분야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홈쇼핑을 통한 보험광고는 생방송이어서 사전 심의가 불가능한 때문에 심의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사후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사후 심의하더라도 무작위 적출해서 심의해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이날 보험업계 CEO와 만난 자리에서 과장광고 등의 소비자 피해가 거론된 가운데 변액보험에만 적용하던 사전 심의를 홈쇼핑 광고를 뺀 모든 분야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홈쇼핑을 통한 보험광고는 생방송이어서 사전 심의가 불가능한 때문에 심의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사후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사후 심의하더라도 무작위 적출해서 심의해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