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들 간의 재무건전성 우열을 더욱 확연해지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업계 안에서 격동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전망이다.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에선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느냐 부족하냐를 놓고 은행권 빅뱅이 촉발된 바 있어 앞으로 시행될 조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띨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낮은 보험사들은 당장 자본확충 노력에 매달려야 하지만 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들은 가장 유력한 자본확충 방식인 생보사 상장이나 앞으로 허용될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캐피탈) 발행방식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5일 내년 이후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지급여력비율규제를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들은 하나같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판별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재보험에 필요이상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금여력비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수법이 자취를 감추게될 전망이다.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선 지급여력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험보험료 출재를 과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재보험 가입을 늘리면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위험을 떠 넘기기겠다는 재보험 본연의 가입목적과 관련이 없이 재보험 가입실적을 나중에 이익수수료 형태로 정산하는 행위마저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요국 감독기구들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지금까지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변액보험 보험리스크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저보험금 이상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앞으로 감독당국이 채찍만 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근책도 내놨다.
박병명 국장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 말고도 신종자본증권으로 BIS비율, 특히 자기자본 중에서도 알짜배기 자본으로 인정받는 기본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보험업계도 이같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국장은 "지급여력 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까지 열어주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도는 회사는 발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이같은 재무건전성제도 강화를 선언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불가피하다.
특히나 강화된 조건에서 지급여력비율이 부족한 보험사는 새롭게 허용되는 자본확충 수단조차 활용할 수 없어 업계 내 구조조정과 대형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에선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느냐 부족하냐를 놓고 은행권 빅뱅이 촉발된 바 있어 앞으로 시행될 조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띨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낮은 보험사들은 당장 자본확충 노력에 매달려야 하지만 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들은 가장 유력한 자본확충 방식인 생보사 상장이나 앞으로 허용될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캐피탈) 발행방식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5일 내년 이후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지급여력비율규제를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들은 하나같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판별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재보험에 필요이상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금여력비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수법이 자취를 감추게될 전망이다.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선 지급여력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험보험료 출재를 과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재보험 가입을 늘리면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위험을 떠 넘기기겠다는 재보험 본연의 가입목적과 관련이 없이 재보험 가입실적을 나중에 이익수수료 형태로 정산하는 행위마저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요국 감독기구들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지금까지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변액보험 보험리스크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저보험금 이상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앞으로 감독당국이 채찍만 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근책도 내놨다.
박병명 국장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 말고도 신종자본증권으로 BIS비율, 특히 자기자본 중에서도 알짜배기 자본으로 인정받는 기본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보험업계도 이같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이야기다.
박 국장은 "지급여력 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까지 열어주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도는 회사는 발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이같은 재무건전성제도 강화를 선언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각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불가피하다.
특히나 강화된 조건에서 지급여력비율이 부족한 보험사는 새롭게 허용되는 자본확충 수단조차 활용할 수 없어 업계 내 구조조정과 대형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