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율 하반기 중 결정”
- “공기업 상장 대상은 18일 예산처 회의서 결정”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낮추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공기업 상장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기획예산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1일 정부는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방건설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요 사안으로 삼았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리터당 134원)를 낮추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25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단순경비율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제조업은 4800만원 미만, 도매업은 720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톤 트럭을 보유한 사업자는 연간 13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지난해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4300억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것.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류세 조정 계획은 없지만 유류비 부담은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러나 등유 특소세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제실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
임 국장은 “상속세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세제실에서 검토를 해 올 하반기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덕수 총리가 밝힌 우량 공기업 상장 문제와 관련, 임 국장은 “부처간 협의가 쭉 진행돼 왔고 산자부도 반대는 아니어서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어느 기업이 상장될 지는 18일 기획예산처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기업 상장 대상은 18일 예산처 회의서 결정”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낮추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공기업 상장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기획예산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1일 정부는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방건설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요 사안으로 삼았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리터당 134원)를 낮추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인 25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단순경비율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제조업은 4800만원 미만, 도매업은 720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톤 트럭을 보유한 사업자는 연간 13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지난해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4300억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것.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류세 조정 계획은 없지만 유류비 부담은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러나 등유 특소세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제실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
임 국장은 “상속세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세제실에서 검토를 해 올 하반기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덕수 총리가 밝힌 우량 공기업 상장 문제와 관련, 임 국장은 “부처간 협의가 쭉 진행돼 왔고 산자부도 반대는 아니어서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어느 기업이 상장될 지는 18일 기획예산처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