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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론스타 지분매각, 금감위 검찰이 '먹튀' 조장"

기사입력 : 2007년06월22일 15:38

최종수정 : 2007년06월22일 15:38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법원 판결전 매각 가능’ 언급으로 이번 매각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금감위와 검찰이 아무런 대응도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투기자본의 ‘먹튀’를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 당국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투기자본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쯤이면 론스타는 국내지분을 다 팔고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원은 “론스타가 현재 극동건설 매각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론스타가 문제가 되기 전에 한국을 떠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주장은 현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초 외환은행 매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로 하여금 자유롭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금감위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지분 13.6%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8,770만주를 주당 13,600원에 국내외 금융기관에 분산해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번 지분매각으로 론스타는 당초 외환은행 매입자금과 비슷한 1조 1,927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했고, 지분은 64.6%에서 51%로 줄었다.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전이라도 외환은행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블록딜 방식의 매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먹튀’조장한다"며 "금감위는 애초 승인 취소하고 매각 중지명령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그 불법이 명백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금감위에 ‘스스로 매각승인을 취소’하라고 권고했고, 금감위는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금감위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당초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취소하고 법원 판결 전 지분매각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검찰도 불법성이 밝혀졌으면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분매각을 중지시키기 위해 ‘압수보전 명령’을 신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 회장은 지난 번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은 잘 지켰으나, 단지 정서법을 몰랐던 것이 유일한 실수였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국민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발언이며, 한국의 금융감독기구과 검찰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한국투자를 보면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 위반, 외환카드 합병은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자산유동화회사(SPC)를 통한 불법 외화밀반출은 외환관리법 위반 그 외에도 탈세혐의로 국세청의 추징을 받는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점철돼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럼에도 론스타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자유롭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 핵심권력으로부터 강력한 비호를 받고 있거나 최소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먹튀’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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