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적용하던 0.25% 가산금리를 폐지하여 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금리체계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에 편중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일반 주택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 주택금융 상품운영부 신종철 팀장은 “그동안 아파트 소유 고객들에 비해 금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등대우를 받았던 비아파트성 주택 소유 고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지난달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에 불과했던 비아파트성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향후 20%이상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6월1일 이후 신규대출에 국한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경락자금에 적용되던 0.3%의 가산금리도 함께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법원 경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에 편중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일반 주택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 주택금융 상품운영부 신종철 팀장은 “그동안 아파트 소유 고객들에 비해 금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등대우를 받았던 비아파트성 주택 소유 고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지난달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에 불과했던 비아파트성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향후 20%이상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6월1일 이후 신규대출에 국한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경락자금에 적용되던 0.3%의 가산금리도 함께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법원 경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