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체계 선진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기준안을 마련했다.
27일 우리은행이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기준안에 따르면, 투기지역내의 30세미만 미혼자와 배우자가 주택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대출 취급시 DTI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의 감정가액 6억원초과 및 소유권 취득후 3개월 이내 아파트도 40%이내로 취급키로했다.
투기지역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증에서 금감원의 직접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및 감면항목을 책정,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감독당국의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안을 기본 DTI로 적용하지만 고정금리 분할상환 신용등급 신고소득에 따라 DTI 적용이 최고 5%까지 줄어든다.
약정기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DTI 적용 기준에서 5%가 추가된다. 거치금 없이 년도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약정된 대출도 DTI가 5% 추가된다.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5%에서 +5%까지 DTI적용에 차이를 뒀다. CSS(개인신용평가)와 CB(크레딧뷰로)신용등급 8-10등급의 경우에는 -5%가 적용되며 나머지 1-7등급은 +5%의 DTI가 적용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가산및 감면항목 적용으로 DTI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27일 우리은행이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기준안에 따르면, 투기지역내의 30세미만 미혼자와 배우자가 주택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대출 취급시 DTI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의 감정가액 6억원초과 및 소유권 취득후 3개월 이내 아파트도 40%이내로 취급키로했다.
투기지역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증에서 금감원의 직접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및 감면항목을 책정,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감독당국의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안을 기본 DTI로 적용하지만 고정금리 분할상환 신용등급 신고소득에 따라 DTI 적용이 최고 5%까지 줄어든다.
약정기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DTI 적용 기준에서 5%가 추가된다. 거치금 없이 년도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약정된 대출도 DTI가 5% 추가된다.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5%에서 +5%까지 DTI적용에 차이를 뒀다. CSS(개인신용평가)와 CB(크레딧뷰로)신용등급 8-10등급의 경우에는 -5%가 적용되며 나머지 1-7등급은 +5%의 DTI가 적용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가산및 감면항목 적용으로 DTI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