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도 강화된다.
또한 중요내용 설명확인도 서면확인서 대신 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을 감안,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된다.
또한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비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해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상품도 저축성 변액보험으로 확대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 과장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 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며 "펀드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ㆍ폐합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요내용 설명확인도 서면확인서 대신 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을 감안,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된다.
또한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비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해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상품도 저축성 변액보험으로 확대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 과장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 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며 "펀드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ㆍ폐합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