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 주요내용>
1. 분양가 인하를 통한 시장안정 도모
1)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현행 7개에서 61개로 전면 확대, 공공택지 조성원가도 상세히 공개
3)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4)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5)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6)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가점제' 조기 시행
7) 공공부문 공급의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
2. '11.15방안'서 제시한 공급물량 조속히 가시화
1) 후분양제 실시 시기 1년 순연
2) '알박기, 매도거부'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3)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최대 62.5%까지 경감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까지 추가완화
3.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 통한 서민주거 안정
1)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 2007년 중 11만호(수도권 5.6만호) 건설
2) 2007~2012년 동안 다가구 매입임대 등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이상 공급
3) 주택공사 부도임대주택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방안 추진
4)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마련, 올해중 시범 실시, 단계적 확대
5) 올해 중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마련, 내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6) 불량 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2005~2010년, 451개 지구) 본격화
7) 내년부터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 착수
8) 분양임대주택 혼합배치, 내부통신망 구축,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품질 개선
9)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입주시기도 2~4월 중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
10) 재건축재개발 따른 이주수요 집중 방지 위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11)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 허용,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12)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13)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14) 주택공사 등의 공공용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공급
15)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사철 몰리지 않게 거주자 이전계획 등에 전월세 대책 의무적으로 포함 조치
5. 투기수요 억제대책 보완
1)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현행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조기화
2)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채권 보상 외에 토지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보상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4)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5) 행복도시 건설시 적용되는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제도를 택지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
6)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2건이상 받는 경우 1건으로 제한, 만기 도래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7)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8)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신보 출연요율 인상, 공정금리부는 현행 요율 유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개편 방안 발표문 요약)
1. 분양가 인하를 통한 시장안정 도모
1)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현행 7개에서 61개로 전면 확대, 공공택지 조성원가도 상세히 공개
3)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4)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5)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6)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가점제' 조기 시행
7) 공공부문 공급의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
2. '11.15방안'서 제시한 공급물량 조속히 가시화
1) 후분양제 실시 시기 1년 순연
2) '알박기, 매도거부'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3)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최대 62.5%까지 경감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200%까지 추가완화
3.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 통한 서민주거 안정
1)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 2007년 중 11만호(수도권 5.6만호) 건설
2) 2007~2012년 동안 다가구 매입임대 등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이상 공급
3) 주택공사 부도임대주택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방안 추진
4)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마련, 올해중 시범 실시, 단계적 확대
5) 올해 중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마련, 내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6) 불량 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2005~2010년, 451개 지구) 본격화
7) 내년부터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 착수
8) 분양임대주택 혼합배치, 내부통신망 구축,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품질 개선
9)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입주시기도 2~4월 중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
10) 재건축재개발 따른 이주수요 집중 방지 위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11)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 허용,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12)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13)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14) 주택공사 등의 공공용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공급
15)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사철 몰리지 않게 거주자 이전계획 등에 전월세 대책 의무적으로 포함 조치
5. 투기수요 억제대책 보완
1)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현행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조기화
2)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채권 보상 외에 토지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보상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4)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5) 행복도시 건설시 적용되는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제도를 택지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
6)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2건이상 받는 경우 1건으로 제한, 만기 도래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7)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8)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신보 출연요율 인상, 공정금리부는 현행 요율 유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개편 방안 발표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