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 투기과열지역만 적용
-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1인당 1건으로 제한
- 수도권 공공.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추가 확대
- 2주택자 주택청약 감점제 실시...무주택자 가점제는 1년 앞당겨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이르면 9월부터 실시된다.
수도권 전역에 실시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초 만기도래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실시하되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역에 한정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각 지자체 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공개하게 되며, 시행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9월 1일로 잡혔다. 원가산정의 핵심인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 25.7평 초과는 7년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으로 길어진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시 감점제를 도입한다. 대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는 당초 2008년 하반기 실시에서 올 9월로 1년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최초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의무 축소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협의를 주관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부동산문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며 “집값 안정의 확고한 틀을 마련해 참여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1인당 1건으로 제한
- 수도권 공공.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추가 확대
- 2주택자 주택청약 감점제 실시...무주택자 가점제는 1년 앞당겨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이르면 9월부터 실시된다.
수도권 전역에 실시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초 만기도래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실시하되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역에 한정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각 지자체 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공개하게 되며, 시행 시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9월 1일로 잡혔다. 원가산정의 핵심인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 25.7평 초과는 7년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으로 길어진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시 감점제를 도입한다. 대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는 당초 2008년 하반기 실시에서 올 9월로 1년여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최초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의무 축소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협의를 주관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부동산문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며 “집값 안정의 확고한 틀을 마련해 참여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