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21일 발표한 '보금자리론 대출사기단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사건개요(2006.11.21 연합뉴스“보금자리론 300억원대 대출사기단 적발” 제하 기사관련)
ㅇ 사건내용 : 대출사기 수사사건
ㅇ 수사기관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김오수)
ㅇ 수사기간 : 2006. 8.13. ~ 2006.11.22.
ㅇ 사기규모 : 21개 아파트 205세대 348억원
ㅇ 관 련 자 : 대출사기조직 5개파 78명 (16명 구속)
ㅇ 사건개요 : 대출사기단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허위과다감정평가서로 보금자리론 대출 및 대출금 편취
□ 사건 발생원인
ㅇ 공사 보금자리론은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 하에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과 자체 내규 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후 공사에 양도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본 사건은 대출모집인,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하여 허위과다감정평가서와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대출 신청한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
ㅇ 대출취급 경험 등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데 기인
□ 그 간 공사의 조치내용
ㅇ 그 동안 공사는 보금자리론 부실 취급 방지를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 담보가치 과다평가 문제 방지를 위하여 감정평가기관 일원화
―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DTI) 및 신용평가등급(CB) 기준 강화
― 금융기관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의 매입・양수 시 자산실사 강화
―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 및 환매요청
― 보금자리론에 대한 사후관리 <상세내용 별첨>
□ 공사의 향후 조치계획
ㅇ 공사는 검찰수사대상 채권 중 업무처리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약정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에게 환매요청
ㅇ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자체실사를 통하여 환매 및 경매대상을 분류하여 환매대상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환매 조치할 예정이며, 경매대상은 조속히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공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또한, 자체실사 결과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계약의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사건개요(2006.11.21 연합뉴스“보금자리론 300억원대 대출사기단 적발” 제하 기사관련)
ㅇ 사건내용 : 대출사기 수사사건
ㅇ 수사기관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김오수)
ㅇ 수사기간 : 2006. 8.13. ~ 2006.11.22.
ㅇ 사기규모 : 21개 아파트 205세대 348억원
ㅇ 관 련 자 : 대출사기조직 5개파 78명 (16명 구속)
ㅇ 사건개요 : 대출사기단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허위과다감정평가서로 보금자리론 대출 및 대출금 편취
□ 사건 발생원인
ㅇ 공사 보금자리론은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 하에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과 자체 내규 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후 공사에 양도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본 사건은 대출모집인,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하여 허위과다감정평가서와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대출 신청한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
ㅇ 대출취급 경험 등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데 기인
□ 그 간 공사의 조치내용
ㅇ 그 동안 공사는 보금자리론 부실 취급 방지를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 담보가치 과다평가 문제 방지를 위하여 감정평가기관 일원화
―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DTI) 및 신용평가등급(CB) 기준 강화
― 금융기관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의 매입・양수 시 자산실사 강화
―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 및 환매요청
― 보금자리론에 대한 사후관리 <상세내용 별첨>
□ 공사의 향후 조치계획
ㅇ 공사는 검찰수사대상 채권 중 업무처리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약정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에게 환매요청
ㅇ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자체실사를 통하여 환매 및 경매대상을 분류하여 환매대상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환매 조치할 예정이며, 경매대상은 조속히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공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또한, 자체실사 결과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계약의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