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정부의 11.15 부동산안정대책과 관련한 조치로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17일 기표(대출 실행)분부터 0.1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대출기간별로 연 6.30%~6.55%에서 각각 0.15%p 인하된 연 6.15%~6.4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대출기간 내내 금리인상 걱정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주이용자인 중산서민층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 본인이 부담할 경우 각각 0.1%p씩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연 0.20%p 추가 인하될 수 있어 금리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만기 15년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면 추가로 연 1.0%p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 초반이 된다.
금번 금리 인하에 따라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액은 종전 745,573원에서 736,768원으로 낮아져 월 8,805원, 연간 105,660원이 줄어든다.
근저당설정비 및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여 대출 금리를 0.20%p 낮추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을 최대로 늘려 선택하게 되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618,805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번 금리인하로 장기-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대출 대체효과로 주택금융 시장 및 가계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금리동향 및 대출재원 조달방법 다각화 등을 통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대출기간별로 연 6.30%~6.55%에서 각각 0.15%p 인하된 연 6.15%~6.4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대출기간 내내 금리인상 걱정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주이용자인 중산서민층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 본인이 부담할 경우 각각 0.1%p씩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연 0.20%p 추가 인하될 수 있어 금리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만기 15년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면 추가로 연 1.0%p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 초반이 된다.
금번 금리 인하에 따라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액은 종전 745,573원에서 736,768원으로 낮아져 월 8,805원, 연간 105,660원이 줄어든다.
근저당설정비 및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여 대출 금리를 0.20%p 낮추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을 최대로 늘려 선택하게 되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618,805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번 금리인하로 장기-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대출 대체효과로 주택금융 시장 및 가계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금리동향 및 대출재원 조달방법 다각화 등을 통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