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중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조치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1)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 폐지
□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전제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감독당국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규제 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향후 대응방향>
□ 금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ㅇ 실수요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임
주요 조치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1)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 폐지
□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전제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감독당국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규제 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향후 대응방향>
□ 금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ㅇ 실수요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