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상품 과장광고와 관련해 논란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과장광고 자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19일과 20일 보험회사 상품담당임원회를 개최해 상품개발단계부터 과장광고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지나친 광고경쟁이 모집질서를 혼란케 하는 원인이 되고 민원·분쟁을 유발한다는 판단인 것. 특히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보험업계 자율결의사항>1. 소비자를 현혹하게 할 수 있는“누구나무조건OK”, “365다보장”,“다보장”,“무사통과”등 모든 질환이 다 보장되는 듯한 상품명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키로 함.2.“어떤 병이 더해져도 다 보장”, “잔병부터 큰 병까지 다 대비”, “모든 질병과 재해를 빠짐없이” 등과 같이 전혀 예외조항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향후 광고 문구에 사용치 않기로 함 3.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안내사항 등이 누락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 주요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기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판매광고에 적용키로 함 4. 사전심사 대상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 노출빈도가 높은 일반상품의 TV, 신문 및 홈쇼핑 광고로 확대키로 함 5.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의 광고심의기능을 수행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광고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심의를 진행키로 함[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