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신용등급: A/안정적/A-1)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2011년 9월 만기3억달러 규모의 변동부 채권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본 글로벌 본드는 ‘A’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50억 달러 규모 유로 MTN 프로그램에서 인출될 것이다.아직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비교적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하여 서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합의 이면에는 한국의 잠재경제성장율이 둔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둔화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현재 합병과 관련된 관심은 은행에 쏠려있다. 하지만 국내금융시장 보호의 목소리와 소위 해외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M&A의 매수자는 주로 국내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중은행이 보험사, 증권사를 통합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 설립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인수및 합병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은행들은 자본규모가 크고, 대규모 영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후 비은행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 은행권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해 법규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과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화여 증권업계로 영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과밀화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동 은행이 한국 정부(외화신용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100%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추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여신 제공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동 은행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S&P의 정부평가와 국제 공공 금융 평가 그룹을 맡고 있는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동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998년부터 약 10조 4천억원(미화 100억 달러)을 현금과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은행이 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후순위로 지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동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S&P는 동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로 동 은행이 정부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동 은행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동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여신 공여 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에 이바지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시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정보 관련 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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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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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