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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재경부(전문)

기사입력 : 2006년08월31일 07:39

최종수정 : 2006년08월31일 07:39

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1.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 󰊱 우리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 ㅇ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 󰊲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 등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 ㅇ 국내은행의 ROA는 1.26%, BIS 비율은 13.0%, 부실채권 비율은 1.2%로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 미국상업은행 경영지표(05년, %) : ROA 1.31%, BIS 12.3% ** 무수익여신비율(05년, %) : 미국 0.74, 영국 2.05, 한국 0.97 ㅇ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도 대폭 개선 - ‘05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45.9%,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87.3%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훨씬 상회 * 감독기준:(보험)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특히,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카드사들도 ‘05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연체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정상화 * 신용카드사 연체율 : (’03년) 14.1% → (‘05년) 5.9% 󰊳 금융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ㅇ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5~6% 수준에서 ’00년대에 7~8%로 상승 - 특히 경제성장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상승 (’96~’97년평균 5.7% → ‘01~’05년평균 7.8%) ㅇ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서 금융부문의 고용증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세2.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ㅇ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상당부분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 노력 필요 - 은행의 경우 수익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 * 비이자수익 비중(%):미국(‘03년) 44.6, 영국(‘03년) 46.4, 캐나다(‘03년) 48.9, 한국(‘05년) 13.1% - 증권의 경우에도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위주의 편향된 수익구조를 보임ㅇ OECD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비교시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대상국 26개국중에서 19위에 불과(‘05년) -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154.4), 호주(157.3), 미국(160.8)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금융기관의 규모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작아 국제적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확보에 어려움 ㅇ 은행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주요국의 1/6~1/10 수준이며,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세계적 IB의 1/60~1/80 수준 * 4대은행 총자산 규모(‘03년, 억불):한국 1,155, 일본 9,911, 한국 7,898, 영국 8,206, 독일 6,245 * 증권사 총자산 규모(‘04년, 억불):한국(상위 3사 평균) 51, Goldman Sachs 4,038, Merrill Lynch 4,945, 노무라증권 3,321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미흡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치중 ㅇ ‘06.7월 현재 은행의 전체 대출금중 가계대출 비중이 51%이며,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를 차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금융부문은 전체 국가경쟁력순위(60개국중 29위)에 못 미치는 38위에 불과(’04년) ㅇ IMD는 외환보유고(4위), 환율안정성(2위), 은행 자산(27위) 등 외형상의 지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ㅇ 금융규제 수준(48위), 은행업무 서비스의 효율성(47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46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Ⅱ. 금융허브 추진 필요성 󰊱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ㅇ 금융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급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①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Global Player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ㅇ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허브」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ㆍ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앞으로 금융허브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ㅇ 전세계 대비 동북아 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00년 21%에서 ’20년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60%이상이 집중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06.5, 억달러) : 중국 9,250, 일본 8,641, 대만 2,609, 러시아 2,473, 한국 2,244, 싱가포르 1,289, 홍콩 1,265 - 최근 들어 중동달러가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지속적으로 유입 추세 ㅇ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에는 뚜렷한 금융허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금융허브 지위를 선점 가능 - 자산운용업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금융허브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의 선점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하이를 아태지역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3단계(三步走)전략을 마련(’02.8월 金融工作會議) * 일본은 투자서비스업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04.12) 󰊴 호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적극 참고 Ⅲ. 금융허브 추진전략 󰊱 금융허브의 목표 ㅇ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ㆍ거래ㆍ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중심지 구현 - ①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 ②금융거래의 국제화 및 ③다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필수적 ㅇ 제1단계로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제2단계로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제3단계로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구현 󰊲 금융허브 추진전략 ① (견고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② (금융시장의 발전)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투자은행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외환, 주식, 보험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 ③ (금융허브 구현) 국제적 Network 강화를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Ⅳ. 그동안의 추진실적1.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금융규제ㆍ외환제도ㆍ감독시스템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ㅇ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06.6 입법예고)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추진(‘05.11 및 ‘06.7) ㅇ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부터)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06.5) * 2011년 완료→20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ㅇ 시장친화적ㆍ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전담팀 출범(‘06.5) 󰊲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자산운용업의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투자비율 확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05.1) 등 장기 자산운용 수요 확충 * 위탁비율(총자산대비):(‘03) 3.3% → (’04) 8.7% → (‘05) 10.9% -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04.9) 및 퇴직연금제 도입(‘05.12) 등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 - 채권시장 : 국고채 20년물을 성공적으로 발행(‘06.1월부터 매달 5,500억원)함으로써 국고채의 만기 다양화 - 주식시장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04.1) 및 통합거래소 설립(’05.1) 등 투명성 및 거래효율성 제고에 중점󰊳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한은과의 자산위탁계약 체결(‘06.6) 등 자산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 * 10월중 10억불(채권 passive index방식), 12월중 52억불(채권ㆍ주식 enhanced index방식, 채권 46억불, 주식 6억불) 투자계획 ㅇ 금융허브지원센터(‘06.1월 fn HUB Korea* 개소)를 통하여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 * 금융연, 금감원, KAMCO, 산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ㅇ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개원(’06.3) 하고,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립(‘06.6월 개소)2. 금융시장의 성장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확대ㅇ 금융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와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 -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시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2년여만에 2배 가까이 성장ㅇ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Fidelity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4.10), Prudential 자산운용부문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06.1) - 최근 다비하나인프라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6.7) 및 골드만삭스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06.6) 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이 한층 가시화 * 메릴린치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 추진중, ING('06.6), JP Morgan('06.7) 등은 자산운용 예비허가 신청, ABN Amro 등 약 10여개의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진출을 적극 추진 중3. 금융허브 추진성과에 대한 체감도ㅇ 금융허브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국내ㆍ외 금융계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 - 설문조사 결과,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83%가 금융허브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90%가 금융허브촉진법에 동의ㅇ 외국금융기관들도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Ⅴ. 향후 추진과제1.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배경 ㅇ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육성을 도모 󰊲 주요내용 ㅇ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 ㅇ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폐지하여 업무범위 확대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06.2월 제정방안 발표 이후, 7차례의 설명회, 4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및 규개위심사 완료 ㅇ 현재 타부처 소관 펀드운용업과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한은과 협의 중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2. 외환시장의 선진화󰊱 추진현황 ㅇ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 중 * 현재 ‘11년 완료→‘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1단계:‘02~’05년) 외환시장 절차적 규제완화 (2단계:‘06~’07년)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대폭 축소 (3단계:‘08~’09년) 유사시 안정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ㅇ 원화수출입* 및 해외원화환전 확대 등 원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100만불 한도) 등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한은 허가한도를 1만불에서 100만불로 상향 조정(‘06.5) 󰊲 향후 추진계획 ㅇ 적극적인 외환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외환자유화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강화 ㅇ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환투기 및 편법자본유출 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방안,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 작동방안 등 검토3. 금융감독 혁신󰊱 추진현황 ㅇ 시장친화적․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및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금융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공표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 시행 - 법규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 도입․운영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01.5)되어 운영되던 제도를 전 금융업분야로 확대(’05.7)󰊲 향후 추진계획 ㅇ 금융시스템 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ㆍ예방적 감독시스템 혁신 노력을 가속화 - 수요자 중심의 감독ㆍ검사업무를 시행하고,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ㅇ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ㅇ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진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뢰 제고 - 인허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과 법령․규정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진행하되, 처리결과를 신속․투명하게 통지4. 금융허브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ㅇ 금융허브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허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추진 ㅇ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지원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국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사례 다수 (예:정보화촉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 주요내용 ㅇ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제화: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허브 정책의 조정을 위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 ㅇ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의 원칙:금융규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 ㅇ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의 책무를 규정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6.4)를 완료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5. 한ㆍ미 FTA를 금융산업발전 계기로 활용 󰊱 현황 ㅇ 금융부문의 경우 ‘96년 OECD 가입 및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척 ㅇ 지난 1,2차 금융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 -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이 주요 쟁점 󰊲 추진방향 ㅇ 한․미 FTA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허브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추진 - 선진금융기법, 신금융상품 등의 도입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되, - 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방대상의 범위를 결정 ㅇ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및 유보리스트 준비과정에서 금융협회 등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ㅇ 아울러, 금융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6.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ㅇ 우리 금융시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미흡 *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저조(전체 채권발행액의 0.6%수준)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실적도 전혀 없음 ㅇ 또한,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국제적 수준에 미흡 󰊲 추진방향 ㅇ 국내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외화채권(김치본드) 발행 활성화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 추진 - 통합거래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유치 등 거래소의 국제화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06.6월 설립)를 통하여 금융인력 기초통계조사, 인력수급전망 보고서 등 발표 -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선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금융시장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안정된 모습을 시현 ◦ 그러나, 국제적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음 ◦ 만약,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정부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큰 틀을 지켜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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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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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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