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성분명 미확인)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인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제품은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가 의심되나 그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에 구체적 성분 확인을 요청한 제품이다.식약청은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결과 스프레이와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밀검사결과에서 블루캡스프레이의 경우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0.02%),블루캡샴푸는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0.005%)와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0.01%) 등이 확인됐다.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5월에 동 제품을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 중인 동 제품 9019개를 봉함 봉인 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금번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 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수화장품(수은 함유)의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홍보 스티커를 피부관리실 등에 부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사례와 불법 화장품 제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 기동 단속을 실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불법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제조원 등 표시기재가 없는 불법화장품을 사용하는 업체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아래 연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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