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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 'not bad'

기사입력 : 2006년08월16일 18:03

최종수정 : 2006년08월16일 18:03

신한지주가 LG카드 인수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가운데 양사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일차적인 시장반응은 긍정적이다.인수가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증거다.16일 오전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31% 올라 46,35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카드는 5.75% 오른 60,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증권 구용옥 금융팀장은 "인수 경쟁이 치열해 손익분기점 수준의 인수가가 나온 것을 감안할 때 'good'은 아니고 'not bad'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신한지주에 대해 목표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유재성 리서치센터장도 "인수가가 예상치를 웃돌지만 여전히 영업권 상각보단 시너지 부문이 클 것"이라며 "현 55,000원인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반면 LG카드 인수에 따른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인수가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여전하다.한누리증권 조병문 리서치센터장은 "신한지주가 인수금액 7조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년가량 될 것"이라며 "향후 투자자금이익률 또한 평균 7.6%에 그칠것을 보여 이번 인수금액 산정은 과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향후 시장의 관심은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에 따른 자금조달 방식, 중복고객 문제, 통합과정상의 마찰 여부 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하는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코멘트다.◆ 삼성증권 유재성 센터장"인수가가 예상보단 높은데 여전히 영업권상각보단 시너지가 크다고 본다. 때문에 신한지주에 긍정적이며 현재 신한지주(55,000원) 목표주가에 대해서도 향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년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또한 현 68,000원이란 인수가는 조정과정에서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5% 조정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6만5천원으로 하나금융의 인수가를 하회하기 때문이다. ◆ 대우증권 구용욱 금융팀장 "인수가는 BEP 수준으로 다소 높아 보인다.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순 없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신한지주의 LG카드 활용여부다. 실제 신한이 약했던 부분이 소매관련 리테일쪽이 약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 또 신한지주의 현금흐름상으로도 소폭 플러스가 예상된다. "기존 신한지주에 대한 적정주가 수준(55,400원)을 인수 윤곽이 드러날 경우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자금조달 문제, 중복고객 문제, 통합과정상 마찰 여부가 포인트다. 조달은 회사채나 우선주 등을 발행할 것 같은데 여기선 금리가 중요하다. 아직 확정된게 없어서 확신할 순 없지만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목표주가를 올릴 가능성 있다. 또 이번 지분 인수에 이어 나머지 15%에 대한 인수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 최정욱 책임연구원 "애초 예상 인수가(60,000만원 수준)보다 인수가(68,000원)가 높은 것 같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한지주의 현격한 수익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2010년까지) 관점에서 보면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 자본이 5조 증가하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신한지주에 대한 현 적정주가 57,000원을 유지한다. 신한지주의 ROA또한 1.2~1.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며, 이는 국민은행(1.4)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현대증권 구경회 연구위원"무리한 가격은 아니지만 적정수준 이내에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현 신한지주에 대한 적정주가 54,000원을 유지하며 이번 인수건으로 인해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다.""또한 이번 인수로 인한 시너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시너지란 1 더하기 1이 2를 넘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신한지주의 약점을 강화시켜주는 수준일 것이다."◆ 조병문 한누리투자증권 센터장"LG카드 인수금액 7조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향후 투자자금이익률은 평균 7.6%에 그칠 전망이다. 즉 LG카드 인수에 따른 전략적 가치를 감안해도 인수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 임일성 금융팀장"경쟁이 붙었으니까 가격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 올랐지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이번 인수건은 장기적인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 신한지주에 대한 적정주가는 54,5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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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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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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