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4일 방송위원회의 하나TV 제재 견해에 대해 "이미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법적 자문을 완료한 후에 하나TV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나TV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하나TV는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정통부에 약관 신고를 완료하는 등 이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미 정통부에서도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에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TV가 방송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위는 지난 3일 하나로텔레콤의 TV 포털 서비스인 '하나TV'가 허가없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해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방송위의 하나TV 제재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TV포털 서비스를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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