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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BAT 코리아, 2차 사회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06년07월31일 15:06

최종수정 : 2006년07월31일 15:06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 사장 데스몬드 노튼)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인 제 2차 ‘사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국내 최초의 검증 심사 보고서로 선보인 BAT 코리아의 ‘사회보고서’는 올해로 두번째 발간되며, 1차 보고 이후 지난 2년간의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사회책임 성과는 물론‘사회와의 대화’라고 불리는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사회책임 활동 보고서이다. '사회와의 대화’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그들의 견해 및 기대사항에 관해 '경청'하고, 해당 산업을 둘러싼 문제의 개선책을 함께 찾아, 회사방침을 '결정'하고, 실천방안을 '약속'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해관계자에는 BAT 코리아의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모든 단체, 기업,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임직원, 소매인, 공급업체, 지역사회단체, 규제당국 및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모든 대화와 보고의 과정은 BAT 코리아가 속해 있는 산업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해 진행되고 기록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이번 ‘사회와의 대화’ 과정에는 강지원 변호사(어린이 청소년 포럼대표,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대화 주재자로 참여했다.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기술된 모든 내용인 ‘사회보고서’는 사회와의 대화 과정의 중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 외부 검증심사기관인 뷰로베리타스의 검증을 받았다. 데스몬드 노튼 사장은 “사회와의 대화는 BAT 코리아가 한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다양한 기대사항들과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견해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담긴 사회보고서와 그 보고 과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BAT 코리아의 2차 사회보고 과정은 2005년 4월에서 5월까지 ‘경청의 장’을, 2005년 11월에서 올해 1월까지 ‘약속의 장’을 마련해 진행되었으며, 총 114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총 180개 항목의 기대사항이 제시됐다. BAT 코리아는 이번 2차 사회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활동,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항목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77.3%는 이미 실천 이행이 된 상태이며, 나머지 22.7%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2차 사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여 BAT 그룹 소속의 CSR 총괄책임자 애드리안 페인(Adrian Payne)이 지난 28일 방한했다. 애드리안 페인은 “BAT 코리아가 두 번째 발표하는 사회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심도 있게 실현해 가는 지속적인 실천 약속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애드리안 페인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주최하는 사회책임경영 세미나에 연사로 초빙되어, ‘지속가능경영과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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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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