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자창과 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설치" 허위광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서수원 쌍용 스윗닷홈』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쌍용건설(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쌍용건설(주)(대표이사 김병호)는 2003. 8월경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서수원 쌍용 스윗닷홈』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음 ○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실내 지하계단을 통해 1층 정도를 더 올라가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또한, 실제로는 단지뒤편으로 공동묘지가 인접해 있고, 아름다운 전경사진을 게재한 의왕시 소재 왕송 저수지가 직선거리로 2.5㎞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마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저수지의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조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 <조치내용〉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수명사실 신문공표명령(1개 중앙일간지, 3단×10.0㎝) <소비자 유의사항> □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광고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주변 환경, 생활 여건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 필요 ○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이용의 실제 도보거리, 각급 학교 와의 인접거리, 생활편의시설 이용가능 여부, 주변 자연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지하주차장 관련 광고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로 진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광고내용과 다르게 실내 지하계단을 통해 1층(16~23개 계단)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거나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하도록 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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