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주최한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는 "보고서의 논리전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미세한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한다. 생보사 성격과 계약자의 주주및 주주유사의 지위, 내부유보액 처리, 계약자 배분 적정성 등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기본족으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했느냐, 선결조치가 있겠느냐의 논의다. 기본적으로 법적평가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논리적으로 잘됐다. 생보사가 상호회사라는 주장이 현행 실정법 차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 내부유보에 관한 것은 재무부 처리지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보험업법 97조3항을 판단할 때 재평가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배분할 재물이 아니다.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의 계약자가 내부유보액에 대해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배당을 할거냐 규모를 어떻게 할거냐는 회사의 재량이다. 내부유보액에 대해 반환이나 지급청구권은 판단하기 어렵다. 실정법적인 근거가 없다. 금융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해 일반적인 논의를 재기하겠다. 생보사가 20개 있는데 외자계생보사를 보면 런던이나 뉴욕증권시장에서 모회사 지주회사가 직접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일부 생보사는 직접금융조달을 느끼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자원조달에 급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생보사가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본조달을 해야한다. 이에 생보사 상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직까지 논란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