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래세법에 대해 조속한 거래세 인하 시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가 전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최근 정부와 여당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표명되었으나, 그 인하 시기를 두고 당정간의 입장차이가 커 해당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이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난 6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내달 임시국회에서라도 법개정을 하여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시지가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 · 확대되고 있는 등 보유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인하에 따르는 세수감소를 걱정하여 인하 시기를 미룬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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