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성장성 지표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나 선진은행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자산 성장성보다 이익 성장성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인 은행이론에 의하면 충당금적립전 이익(이하 충전이익)은 은행의 성장성을 나타내는지표로 인식되나, 충전이익 변수를 활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성을 분석할 경우 이에 대한해석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05년말 국내은행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충전이익(= 총이익 - 판매관리비 + 영업외이익) 규모가 20.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향후 은행의 성장성이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감독당국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반면에 국내은행의 자산 대비 충전이익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를 지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100대 및 50대 우량은행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동 비중은 높은 수준에 있음.??이와 같이 충전이익 규모는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관되지 못한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즉, 충전이익이 은행의 성장성 지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충당금전입액을 고려한 후 계산되는 영업이익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국내은행과 같이 비록 충전이익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구조 하에서는 충전이익 규모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은행산업의 충당금전입액 변동성은 일부 금융후진국을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음.* 미국계 자산 상위 5대 은행보다 20배, 유럽계 자산 상위 5개 은행보다 200배나 높은변동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겪은 일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충당금전입액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태국의 경우 DBS가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철수하는 등 은행구조조정이 실패하였고,인도네시아의 경우 은행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산업의 낙후성이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그동안 은행의 성장성에 대한 논의가 자산 성장성(asset growth)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나 해외 선진은행의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앞으로는이익 성장성(profit growth)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과거에는 은행들이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통한‘자산불리기’로 성장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교차판매, 현금관리(cash management), 자산관리(wealthmanagement) 등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이자수익, 즉 부외(offbalancesheet) 수익의 획득이 용이할 때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이 이루어질수 있음.- 선진은행들은 이익지표만으로 구성된 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를 각 사업본부에 제시함으로써 수익성 중심의 가치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음.- 반면 국내은행들은 아직도 자산증가율 등과 같은 외형성장 지표를 수익성 지표와 함께각 사업본부에 부과함으로써 업무 추진과정에 두 목표간 상호 충돌되는 상황이 자주발생함.* 밀어내기식 특판예금 상품의 판매나 고객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카슈랑스, 적립식펀드 등 자본시장상품을 권유하는 영업행태는 단기적으로 외형신장의 효과는 발생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 실제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은행간 및 업종간 경쟁압력의 증대나 비이자수익 중심의 경영전략 추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은행산업이 B/S 중심의 성장을 하는 데 한계에 봉착될가능성이 높음.- 지난 1996~2004년 동안 국내 은행산업은 매년 6.8%(CAGR 기준) 정도 성장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 정체(2004년) 또는 5% 이내(2005년) 성장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2년 동안 외형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추진해 나갈필요가 있음.금융 포커스[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